치과 시술은 언제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. 크라운을 씌우는 것도 비용이 상당한데, 틀니나 치과 시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임플란트의 경우 그 비용이 무시무시합니다. 이런 현실에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경우 치과 시술을 거의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합니다. 만65세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.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적용이 되어 본인부담금을 확 낮추었습니다. 전체 시술비용의 30%만 있으면 충분히 틀니도 만들 수 있고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습니다. 스케일링이라 불리는 치석제거 시술은 성인이면 1년에 한 번 1~2만원 대의 저렴한 가격(시중 가격의 50~60%)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치과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틀니시술(제작)과 유지관리
대상자
-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급여대상
- 완전틀니(완전무치악 환자), 부분틀니(부분무치악환자) 구분없이 틀니 시술이 필요한 경우
- 레진상완전틀니, 금속상완전틀니, 클라스포(고리) 부준틀니 모두 급여 대상
본인부담금
- 총액의 30%
적용
- 적용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.
- 틀니 제작의 경우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지관리의 경우 연간 인정 횟수가 1~4회 입니다.
임플란트
대상자
-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급여대상
-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
즉, 치아의 일부가 남아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.
본인부담금
- 틀니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0%
적용
- 적용 갯수에 제한이 있습니다.
- 1인당 평생 2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지관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한 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스케일링(치석제거)
대상자
-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
- 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급여대상
- 치아전체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,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처리 됨.
본인부담금
- 치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대부분 1~2만원 대 형성되어 있습니다.
적용
연 1회 (회기 시작 매년1월 1일에서 회기 종료12월 31일 기준)